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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웜뱃225

상냥한웜뱃225

당근 후 돈을 보내준다하고 약속 날짜를 자꾸 핑계대면서 안지키고 계속 미룰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강아지를 3일만 맡아줄 사람을 찾길래 연락을 해서 맡아주겠다하고 돈을 하루 당 만원 받아서 총 3만원을 받고 맡아줬습니다.

그런데 약속 날짜가 되자 데리러 온다했던 누나가 일이 생겨서 못오게됐다고 동생이 대신 와서 데리고가는데 집에 며칠 동안 강아지가 혼자 있어야 할 것같다고해 불쌍한 마음에 그러면 며칠 더 돌봐드리겠다해서 그 쪽에서도 오케이해서 5일 더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맡아줬는데 또 경찰서출석해야한다해서 하루 더 맡겨달라해서 6일 이상은 안된다해서 총 6일을 더 맡아줘서 6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강아지를 데리러 올 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누나가 아니라 오빠가와서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정확한 날짜를 받은 상태인데 계속 알바비 가불, 대표님 워크샵, 몸이 아프다, 경찰서 등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7,8번 정도 계속 약속날짜를 지나서 미룰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거의 2주 지났는데 그 사이 7,8번 정도 미루고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