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중입니다 항고심 재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않아서 항고심이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항고이유서에 누락된 항고 쟁점을 준비서면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나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담주 수요일인데 항고이유서를 2일전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2주안으로 준비서면에 항고이유서에 들어갔어야할 쟁점 2개를 적어서 제출을 해도 괜찮을가요 만약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원래 항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시기를 놓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항고쟁점"이라는 것이 항고이유를 말하는 것이라면 항고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다면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셨으면 항소 이유서에 항소를 하는 쟁점에 대해서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 이유서에서 기재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따로 판단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모든 항소심 쟁점을 밝혀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만큼 1심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고이유서에 원심 결정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검토 후 1심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바로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 이유서를 보완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변기간(통상 3~7일) 내 항고장 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