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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항고기간이 담주 수요일까지인경우 준비서면을 2주안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담당 변호사가 항고이유서에 중요한 쟁점들을 누락시키고 제출을 하고 추가로 빨리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음 서면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3차례나 추가로 작성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준비서면으로 2주안에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시간적으로 준비서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가요

중요한 주요쟁점 3.4개중에 2개가 누락이 되었어요.. 나머지 한개도 그 주장성이 양육권이 아닌 면접교섭으로 초점을

맞춘상황에서 면접교섭 항고가 진행중입니다. 항고에서 지면 솔직히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추가로

빨리 작성을 해달라고 했지만 해주고 있지를 않으세요

저는 항고이유서를 안전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준비서면을 2주안에 제출을 한다고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가요

오늘도 4번째로 기존서면을 철회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문자확인도 안된 상태에요

월요일날도 거부를 하시면 제입장에서 불안하게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변호사님을 교체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가 안 되신다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항고를 하시는 초기 단계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임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변호사님과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약정한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절차는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서면 및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서면에 기재될 내용이 새로운 항고이유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