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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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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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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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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또는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으로 계약하였다면 포함된 초과시간만큼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미리 할당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수당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주말 중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포괄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질문자님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말근무라함은,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사료되는 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귀 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합의되었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만 포함할 수도,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장, 시간외 수당만이 기재된 경우 휴일 출근의 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직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정시간까지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에 매주 1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주말에 10시간까지 추가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시간외근로에 동의한다는 의미)

    그리고 추가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