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또는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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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으로 계약하였다면 포함된 초과시간만큼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미리 할당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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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수당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말 중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포괄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질문자님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말근무라함은,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사료되는 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귀 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합의되었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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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만 포함할 수도,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장, 시간외 수당만이 기재된 경우 휴일 출근의 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직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시간까지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에 매주 1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주말에 10시간까지 추가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시간외근로에 동의한다는 의미)
그리고 추가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