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처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중 받은부동산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어머니,첫째,둘째 이렇게 법정지분대로 나눴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처분해서 나누겠다고 하셨으나 말을 바꾸어 본인이 살 집의 비용을 보태주면
처분하겠다고 하고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은 지분만 따로 처분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하면 시세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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