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처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중 받은부동산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어머니,첫째,둘째 이렇게 법정지분대로 나눴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처분해서 나누겠다고 하셨으나 말을 바꾸어 본인이 살 집의 비용을 보태주면
처분하겠다고 하고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은 지분만 따로 처분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하면 시세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하여 지분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매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공유자들 중 한 명이 전체 지분을 경매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탁 회사에 지분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신탁 회사는 지분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당해줍니다. 지분 처분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분을 처분할 때는 시세와 세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분에 대해 매수자를 찾으시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지분만큼 매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등기사항에 지분자가 변경이 됩니다. 매메로 처분을 하는 방식이 있고,
어머니께 지분 매입을 의뢰할 수 도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되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전체를 통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중에 지분만큼 배당을 받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족의 공유이므로 협의에 의한 처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중 받은부동산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어머니,첫째,둘째 이렇게 법정지분대로 나눴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처분해서 나누겠다고 하셨으나 말을 바꾸어 본인이 살 집의 비용을 보태주면
처분하겠다고 하고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은 지분만 따로 처분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하면 시세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까요?
==> 부동산 지분 만 처분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지분 만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지분권자들과 협의후 처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만의 매매는 가능하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해당 지분을 매수해도 주택을 실제사용할수는 없고 사실상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세분이 합의를 하시어 매매를 진행하셔야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지분자체를 어머니에게 매매하시거나 증여하시는 방법, 상속협의를 통해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지분관계로 현금이 필요할경우 매도한 후 그 비율대로 분배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되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한 자녀라도 자신을 부양하면 해결되지만
가정분위기상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 분가를 결심하게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분매각 방법을 문의하신것 깉은데 저의 생각은 어머님이 원하는대로 대출받아서라도 비용을 보태주고 집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자부담에 힘드시겠지만 상속받은 자금을 계산하면 손실은 아니겠지요ᆢㆍ효란 무엇입니까ㆍ어차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또다시 유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분 매각을 생각하다니요?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수익성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 허점을 파고 들어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요즈음 조각부동산이라고 지분만을 사들여 수익성을 도모하는 사업도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