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고소 취하장을 써달라고 하는데.
익명 게시판에서 악성게시물을 남긴 사람을 고소했는데
유동 아이피라서 잡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이대로 계속 수사를 해도 가해자를 잡기 힘들 것이고,
어차피 수사가 중지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소 취하장을 쓰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하시면서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소인이 고소 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률
익명 게시판에서 악성게시물을 남긴 사람을 고소했는데
유동 아이피라서 잡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이대로 계속 수사를 해도 가해자를 잡기 힘들 것이고,
어차피 수사가 중지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소 취하장을 쓰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하시면서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소인이 고소 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