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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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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조카가 편의점 알바를 2년 동안 했는데 혹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아버지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셔서 조카가 대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를

근 2년동안 했다고 언니가 그러네요.

편의점이 집앞이라 가깝고 차비도 안들고 그나마 편해서 하다보니

2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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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1년이상으로 보이나 주에 몇시간 일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 당연 지급 대상입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생 또한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