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되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그 사업장에서의 3개월이고 군복무로 인해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기간이 없다면 마지막 사업장(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해고당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라면 불가능하기에 3개월 근무하다가 당일해고 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