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인감증명서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인감증명서(일반용)와 인감도장을 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건가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인감도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미제출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퇴사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의무도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회사에 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문의하여 확인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데 있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