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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랑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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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계청 조사는 의무인가요?

한 달에 많으면 3~4건 씩 노동부니 통계청 조사 우편 또는 메일 또는 전화가 오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입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며 한 번 표본 등록된 기업은 5년동안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업무를 뒤로 미루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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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에 많으면 3~4건 씩 노동부니 통계청 조사 우편 또는 메일 또는 전화가 오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입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며 한 번 표본 등록된 기업은 5년동안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업무를 뒤로 미루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건가요?

    >>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계속하여 연락이 올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수준 내에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이 경우에는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계 조사 협조 공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치 파악 등을 위하여 노동청의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고용노동 통계와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통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