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계청 조사는 의무인가요?
한 달에 많으면 3~4건 씩 노동부니 통계청 조사 우편 또는 메일 또는 전화가 오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입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며 한 번 표본 등록된 기업은 5년동안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업무를 뒤로 미루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건가요?
한 달에 많으면 3~4건 씩 노동부니 통계청 조사 우편 또는 메일 또는 전화가 오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입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며 한 번 표본 등록된 기업은 5년동안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업무를 뒤로 미루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건가요?
>>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계속하여 연락이 올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수준 내에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이 경우에는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계 조사 협조 공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치 파악 등을 위하여 노동청의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통계와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