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휴가 사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병가를 내려했더니 휴가사용을 하라네요. 그게 싫으면 약먹고 출근하라네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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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는 당연히 출근을 하시면 안되며, 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라거나 약을 먹고 출근하라는 등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대한 법률위반이 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라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사용 및 유무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