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중도 퇴사한 근로자분한테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대표님께서 금일 회식이 22시까지 진행된 점에서 근로자분들께 다음 날 출근을 09시가 아닌 11시로 해드렸고, 10시에 출근 한 자에게는 월급의 5%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10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로자분들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나가셨는데, 근로한 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5% 상여금을 요구 하는데,
심지어 요구하는 5% 상여금도 월급 207만원 이니까, 이에 5% 계산해서 요구하십니다.
솔직히 중도 퇴사자인 경우 총 19일 근무 = 1,263,034 원에 대한 5% 건을 약속이니까 이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월급 207만원에 대한 상여금 요구는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에 상여금 지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지불 해야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