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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상적인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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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감액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80% 감액해도 최저보다 높습니다.)

1. 수습 기간 감액 금액(80%)이 최저 임금보다 높습니다.

2. 수습 기간이 무기한 연장 중 입니다.

3. 그와 동시에 감액 된 금액으로 급여가 산정 되고 있습니다.

4. 이 기간이 10개월 지속 중입니다.

5. 정규직 계약입니다.

질문 사항

3개월이 넘어간 순간 수습이지만 계약 급여의 100%를 받는 게 맞는지

최저임금은 넘기 때문에 계약 급여의 80%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적인 레퍼런스까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제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의 80%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하는한 사용자가 약정 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니 다시 연장하려는 시점에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직원 계약으로 체결하고 월급의 100%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요청만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고, 3개월 이후부터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감액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였다면 본채용 시 적용되어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법에서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