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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이번에 청약시장에 혼인특례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 같은데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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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인데, 혼인 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어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혼인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혼부부만 적용되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출산특례가 있는데, 출산특례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보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에서 혼인특례는 청약신청자가 혼인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던가, 특별공급등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을 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 시 기존 당첨 내역을 보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다자녀 나 생애최초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청약시장에 혼인특례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 같은데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청약자 본인 이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베제해주는 것입니다.

  •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는 기존의 청약 자격에 비해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나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을 진행했으나, 이번 혼인 특례는 부부의 결혼 기간을 기준으로 청약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혼인 특례가 도입되면서, 청약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는 일반적으로 청약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1.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18%에서 23%로 확대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 주택 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 가능합니다.즉 , 혼인 기간 중 잠시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처분 후 공고 일에 무 주택 상태라면 ok입니다.

    3.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신생아 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우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15%,신생아 일반 공급이 5 %였으나, 이 번 개편으로 각각 25%/10%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4. 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가구에 한해 기존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에 한해 무효 처리하고 재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주 택자 '여부만 따지지 않고, 실제 양육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특히 신혼부부 특 공 비율 확대, 우선 공급의 확대, 청약 기회 재 부여(출산 특례/ 혼인 특례) 등의 내용은 기존에 청약이 어려웠던 가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중 혼인특례, 출산특례 신설이 있는데, 혼인특례는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하기 떄문에 이러한 특례를 통해 재당첨제한이나 1회당첨제한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시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유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청약시장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예전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에 불리했지만, 이제는 결혼 전에 그런 이력이 있어도 무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능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이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가입 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가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리해지는 가점 보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에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일부는 소득 수준이나 가점이 낮아도 1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청약 점수가 부족한 경우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개편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되고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출산한 신혼부부라면 다양한 혜택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특례란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 공급 적용 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만 사용 가능

    -청약 제한 사항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