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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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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업주였던 사장이나 대표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걸 알게 돼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건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업주에게 무슨 피해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청하기전에 의견을 묻고 신청을 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대표나 업주랑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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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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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여여 하므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가지게 되는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 신청의 제약이 있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며 사업주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단지 근로자가 퇴사할 떄 퇴사한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업주였던 사장이나 대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걸 알수 없습니다. 피해도 없고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전 사업주가 알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다고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선생님께서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와 분쟁이 시작될수 있겠지요.

    실업급여 그 자체에 대한 피해가 있다기 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는 지원금은 보통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지원금 이슈로 해고나 권고사직(고용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고같은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분쟁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수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라는 서류자체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것에 대해 짐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퇴사사유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센터에서 회사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걸 꺼려합니다.)

    3.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아닌 다른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