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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으로서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조건을 다 맞췄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내용이 아버지께서 남기셨을 것 같지 않은 내용이라 의심되는 형제 중에 한명이 조작했을 거란 의심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 기타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 서류가 위조된 사정을 들어 위조행위자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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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언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필적감정신청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