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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에너지넘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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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보험을 위한 근저당 설정, 안전할까요?

  • 현재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용 중이며, 이사갈 시 목적물 변경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이슈로보증 보험 가입도 할 생각이었고요.

  • 대출 및 보험이 가능한 걸로 알고 협의해 온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1.7억의 오피스텔과 계약을 앞두고 확인해보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되는 액수가 1.46억이라고 합니다(kb시세 매매가에 따라서)

  • 부동산에서는 안전장치로 계약서상 보증보험에서 보증 가능한 액수인 1.46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그 오피스텔에 근저당 1900만원을 잡아두는 걸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보증금 1.65억 - 보증보험 이슈로 집주인이 500만원 낮춰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계약해본 적이 없기에, 근저당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 1. 부동산의 설명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제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혹시 부동산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계약하게된다면 이면 계약이되는 걸까요?

  • 3. 집주인 일정에 맞춰 계약일 약속을 잡았는데, 집주인이 계약날 오지 못한다고 하여 전자 계약으로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자계약이 대출이자 감면 혜택도 있고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대면 거래보다 전자 계약이 안전한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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