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처음에 급여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고, 매니저가 먼저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자처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니저와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용역계약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적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당 관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 확정하신 후 근로관계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시간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매니저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매니저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처음에 급여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고, 매니저가 먼저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자처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형태와 보수 지급을 어떤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인터넷 방송 편집자나 매니저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법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매니저가 자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에는 벌금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