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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승소를 하면 따로 이득이 있나요? 의뢰인한테 받는 돈 말고 대형로펌 소속 같은 경우엔 승소를 많이 할수록 이득 같은 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하는 경우에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성공사례로 홍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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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를 하게 되면 약정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