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탁업체랑 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1. 등기에 현소유자가 다른데 최근에 매입을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면서 등기에 소유권이전 등록은 2주뒤에 정해진날짜에 된다고 합니다 현 등기는 압류 근저당 임차권등 매우 위험한 등기인 상대인데 등기에 소유권 이전되면 전부 말소된다고 말은 합니다만 매입을 했다는 서류를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네요?
2.현 소유자가 임대관리 업체한테 위탁을 맡겼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중개사 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매입했다는 서류와 계약금도 위탁했다는 위임장이나 서류있음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더라구요? 서류를 미리 준비를 안한건지
현 임대인이 귀찮아서 서류공개를 안하겠다한건지는 미지수인데 임차인쪽에서 보여달라 안해도 중개사쪽에서 미리 준비하는게 정상아닌가요?
3.특약사항에 특정날짜에 등기소유권이전 및 압류 근저당 임차권 말소 사항이 있어야 잔금 입금 말소되지않거나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을경우 계약금반환및 계약무효 를 넣어 달라했는데 이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