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사유 및 사직서 문의합니다

개인의원 근무중 병원 폐업-원장 개인적으로 타지역에 개원예정인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봤더니

자진퇴사로 접수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어려움으로 자진퇴사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그럼 저희는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이 안 넘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되지 않나요?

또한 저희에게는 새로 개원하는 병원에 함께 가자는 언급 없었습니다

폐업으로 사유 정정이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뭐 접수하면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안 했다면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야 어려운거 없지만

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어려움”으로 하라네요?

그럼 자진퇴사로 실업급여가 어렵지 않나요?

보통 폐업 사업장엔 시직서 안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였으면 더 쉽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 상실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특정 자료(사업장 이전 자료, 거리 입증 가능 자료 등)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의원이 폐업했고 새 의원은 근무를 제안받지 않았다면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복 3시간 기준은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금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고용센터에는 이직사유 이의제기와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폐업공지, 근로계약서, 대화내용, 급여자료와 뒤늦은 사직서 요구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새 의원에서 근무하라는 제안 자체가 없었다면 통근시간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 기존 의원 폐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졌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사한 것이라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여 수용했거나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폐업이 예상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사직이 없다면 폐업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