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사유 및 사직서 문의합니다
개인의원 근무중 병원 폐업-원장 개인적으로 타지역에 개원예정인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봤더니
자진퇴사로 접수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어려움으로 자진퇴사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그럼 저희는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이 안 넘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되지 않나요?
또한 저희에게는 새로 개원하는 병원에 함께 가자는 언급 없었습니다
폐업으로 사유 정정이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뭐 접수하면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안 했다면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야 어려운거 없지만
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어려움”으로 하라네요?
그럼 자진퇴사로 실업급여가 어렵지 않나요?
보통 폐업 사업장엔 시직서 안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