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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대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전세사기가 기승을부리고있는데 정부에선 정책을 내놓는다고하지만 아직까지미흡한부분이 많네요 혹시 더좋은정책이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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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위한 제대로된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 이며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개인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없이기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을 높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태 부족인 상태의 주택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지만 이것 역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전세없이 월세로 운용되는 데 보증금도 거의 없이 운용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정책적으로는 미흡합니다

    본인들이 조심하는 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전세가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개인간에 거래이므로 임대차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보호법등으로 세입자 보호는 할 수 있고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위주로는 할 수 있지만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을 피하시고 있을 경우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시고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전세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입자 스스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첫 째로 근저당권을 확인하여 선순위권자가 될 수 있는 지 확인하시고 주변 시세 대비 적절하게 전세보증금을 책정했는지도 스스로 알고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들어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대책은 보증보험 지원, 경매 낙찰 우선권, 긴급 주거지원 등이 있지만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으론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 정보 공개 강화, 깡통전세 지역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보다 더 보상을 늘리는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전세계약건중에서 전세사기건은 소수비율이고,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피해자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화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불안전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때문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일부라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기피해의 경우는 온전히 개인이 모두 감당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외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의무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납부내역이나 소유주택확인, 정부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유지등 다양한 예방책과 보호정책을 진행중에 있기에 개인별로 계약시 안전장치를 갖추시고 전세가율이 높거나 권리상 불안전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우선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모든 것도 전세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캡투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캡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성공하는 투자 방안이지만 하락시 캡투자금 이하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마져 반환하지 못하게 될 때 전세사기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가위해서는 주택 담보율을 높여야하는데 가게부채로 인하여 더욱 강력히 규제하다 보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캡투자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고질적인 악덕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고발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캡투자에 의한 처벌은 경매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외에는 별다른 정책마련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