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댄스학원에서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혹시 의도가 불순하다고 느껴지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댄스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의도가 불순하다고 느껴지는 터치가 있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댄스학원에서의 강습을 위해서는 스킨십이 불가피한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넘어서는 스킨십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신고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의도가 불순해보인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여부는 추행의 고의 등을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의도가 불순하거나 교습과 무관하다면 신고할 수 있으나,
해당 강습의 특성상 스킨쉽이 필요한 점에서 다른 사건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