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감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낮춰서 다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로 감봉처분 시 금액이 미미하여 근로계약서를 연봉을 낮춰 다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연봉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재계약)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하더라도 금액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연봉을 낮춰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징계로 근로계약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봉의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정직등 중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요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징계의 취지로 일방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