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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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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낮춰서 다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로 감봉처분 시 금액이 미미하여 근로계약서를 연봉을 낮춰 다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연봉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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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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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하더라도 금액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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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연봉을 낮춰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징계로 근로계약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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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봉의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정직등 중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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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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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징계의 취지로 일방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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