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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셰퍼드181

쌈박한셰퍼드181

명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일수 변동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차시 실업급여 인정일이 명절로 인해 이번 달

13일로 당겨졌습니다. 확인해보니 지급일수도 28일에서 23일로 줄었는데요 !

이 경우 이번에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차시에 포함해서 받게되는 걸까요 ?

담당자께 직접 물어볼 수 있지만

당장에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 차수의 날짜가 적어 받는 금액이 적어도 수급기간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