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어느시점 부터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2월 10일 입주 후 2년 계약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회사 변동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출퇴근이 어려워져 집을 내 놓은지 2달이 되어가나 새로운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2년을 딱 맞춰야 나갈 권한이 생기는건지 계약 만료전 3개월전에는 다른 효력이 생긴다고 들은거같은데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만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별도의 임대인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만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 있습니다.
질문에서 3개월은 최초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에 적용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3개월에 대한 내용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3개월의 효력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일때 가능하고 질문자님처럼 최초계약은 2년을 다채우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방법 ,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협의하는 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2월 10일이 만기 날짜로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 되신것 같은데요,
임차인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서 나간다 통보하시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 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계약 하셨으면 2년 사셔야합니다
만약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 없이 그냥 나가시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죠?
우선 나가시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으로 집주인과 협의봐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딱 맞춰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1~2개월정도는 임대인이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