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이상 근로로인한 퇴사, 퇴사사유 수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1번코드 자발 휴식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사직서 캡쳐본이 있고

그때 기재한 사유는 "지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휴식로 재취업 예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사일 1년 이내 2개월이상 52시간 초과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경우 12_07코드로 수정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퇴사일 1년 이내 비연속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가 8회, 51시간 45분 근로가 1회 있습니다.

9주 연속 평균으로는 49시간정도로 주 5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초과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이직 전 1년 동안 52시간 초과 주간의

    합계가 9주 이상(꼭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 9주 이상이거나, 연속해서 9주 이상 발생 시 인정)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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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문제로 퇴사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사유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보기 어려워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주의 합계가 9주 이상이거나 연속된 9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