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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상 근로로인한 퇴사, 퇴사사유 수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1번코드 자발 휴식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사직서 캡쳐본이 있고
그때 기재한 사유는 "지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휴식로 재취업 예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사일 1년 이내 2개월이상 52시간 초과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경우 12_07코드로 수정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퇴사일 1년 이내 비연속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가 8회, 51시간 45분 근로가 1회 있습니다.
9주 연속 평균으로는 49시간정도로 주 5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