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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서 괸리비에 건축법.
네이버 부동산에서 괸리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라 중개사가 미기재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주택이면 중개사가 관리비를 알 수 없는 건가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 여부도 100% 예기를 할텐데 왜 미기재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외에 별도의 관리비가 없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보니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라 중개사가 미기재"라고 표시되는 것은 중개사가 관리비를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일정한 공용관리비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되는 관리비 자체가 없다면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안내에서도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 사용료 외에 일반관리비나 청소비 같은 별도 관리비가 없다면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맡길 때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직접 납부한다면 이는 사용료에 가깝고, 아파트의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공용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 표시 기준에서도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의 사용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런 매물에 "관리비 확인 어려움" 또는 "중개사가 미기재"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예외를 시스템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즉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해당 건물이 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별도의 관리비가 없거나 일정한 관리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리비 항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단독주택 매물에 같은 사유로 관리비가 미기재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비를 안 적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매달 세대당 5만원씩 청소비, 인터넷비, 공용전기료 등의 명목으로 고정 관리비를 받고 있다면 실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볼 때 "관리비 미기재"라는 문구만 보고 관리비가 0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개사에게 별도의 고정 관리비가 있는지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의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중개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기재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관리비 표시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알 수 어려운 경우 즉 단독주택이나 일부 상가건물, 신축 건물등의 경우 확인 불가 사유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 관리비 내역 확인 불가 등을 선택을 해서 관리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또한 단독주택처럼 전기 및 수도요금 외에 별도의 관리비가 없을 경우 관리비 표시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공용 관리비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금액이 비정기적이거나 정액제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국토교통부 관리비 표지 지침에 따라서 임대인이 명확하게 확인과 세부 내역 공개를 해주지 않거나 관리비가 불확실한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서 미기재로 표기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유무만 말하고 세부분역이나 정확한 산정 방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임의로 기재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계약 전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가목의단독 주택이라 중개사 미기재라고 표시되는 것은 중개사가 관리비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라기보다 해당 유형의 단독주택은 온라인 광고에서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뜻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