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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소개에는 상가주택으로 나오는데 관리비 확인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라 중개사가 미기재)라고 나오는데 왜 단독주택이 상가주택으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을 겸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커서 범용 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일부는 상가 용도인 것 이지요.


    이러한 소형 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인도 없고 따로 관리비도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 단독주택의 관리비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매물 부동산에 한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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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법적 명칭이 아닌 일상적인 표현으로 실제 건축물대장상에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관리비 고지서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됩니다. 즉 매물 설명의 상가주택 공식 서류의 단독주택은 서로 다른 표현이 아니라 걸물의 실제 용도가 상가와 주택의 복합 형태임을 의미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상가주택이라는 공식 용어는 없으며 1층 상가와 위층 주택들이 함께 있는 건물은 법적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건축물대장 원본에 기재된 공식 용어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중개사도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기재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부르는 상가주택이 맞으니 안심하셔도 되고 건축법상 분류 방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일상생활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 법적인 공식 건축물 용어는 아닙니다.

    1층에 상가가 있음에도 전체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보통 그 건물이 다가구주택 형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