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산뜻한날쥐109
산뜻한날쥐10923.08.29

통매음에 저촉되는 발언일까요?

에브리타임 어플로 처음보는 사람과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는 이상하게 누가 쳐다보는 시선 느끼면 넘 꼴려.. 지하철 같은데서 짧은 치마 입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면 너무 꼴리더라' 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제가 여기에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이라는 쪽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입니다. a가 저이고 b가 상대방입니다.


a: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

b: 웅웅 구냥 모르능 척하면서 살짝 다리 벌

리고 앉거나 구랭ㅋㅋㅋ

a: 와 개좋다 그러면 더 쳐다보면 더꼴리겠네?

b: 웅웅 시선느껴지면 완전 골려..Tㅜ 젖

을때두잇궁.

a: 물 많은편?

b: 으음 웅웅 많은편인고 같아!

a: 그래서 지하철 의자에 묻으면 담사람은..

b: 그래서 노팬티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하겟옹ㅋㅋㅋ

a: 그러다 그사람이 덮치는 상상도 해봄?


여기서 상대방이 절 차단하였는데, 이게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내용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