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저촉되는 발언일까요?
에브리타임 어플로 처음보는 사람과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는 이상하게 누가 쳐다보는 시선 느끼면 넘 꼴려.. 지하철 같은데서 짧은 치마 입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면 너무 꼴리더라' 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제가 여기에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이라는 쪽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입니다. a가 저이고 b가 상대방입니다.
a: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
b: 웅웅 구냥 모르능 척하면서 살짝 다리 벌
리고 앉거나 구랭ㅋㅋㅋ
a: 와 개좋다 그러면 더 쳐다보면 더꼴리겠네?
b: 웅웅 시선느껴지면 완전 골려..Tㅜ 젖
을때두잇궁.
a: 물 많은편?
b: 으음 웅웅 많은편인고 같아!
a: 그래서 지하철 의자에 묻으면 담사람은..
b: 그래서 노팬티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하겟옹ㅋㅋㅋ
a: 그러다 그사람이 덮치는 상상도 해봄?
여기서 상대방이 절 차단하였는데, 이게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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