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 모친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 모친에게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와이프가 채무자 모친 명의 통장으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저와 채무자와만 작성하였고, 현재 채무자에게는 2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1.이 상황에서 추가로 저의 와이프가 채무자 모친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돈을 통장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와 채무자 모친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2. 성립된다면 청구원인은 저와 채무자와의 관계부터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