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아파트 단독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차이점이요. 요즘은 어떻게 많이 하는지도요. 공동명의라고 해서 대출 받는게 각각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한 사람 앞으로 갚는것 같던데요. 별개로 혹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요. 단독명의인데(대출금 상황을 일부 같이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는 사람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되는 것인데요... 이는 상속 시 소유권 분재가 유리하고 소득 분배 측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두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 시에도 각각 나누어 갚는 형태가 아니라, 두사람이 함께 갚지만,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명의 명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의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출 한도 및 세금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선택을 할때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등 세금절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즉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지만 12억이하의 1주택자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에 따른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이혼의 경우는 명의를 떠나서 재산분할에 대상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단독이나 공동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전까지 원리금을 어떻게 갚았는지도 세금상의 문제보다는 재산분할시에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독명의는 단독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한 상태이고, 단독으로 계약 등을 할 시 혼자 해결을 하면 되고 공동명의 경우 지분으로 쪼개서 지분별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공동명의 경우 두명 중 한사람이 채무자가 되어야 하며, 소득이 부족할 경우 합산소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단독명의 경우 이혼등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매도 처분해서 지분만큼 지불을 해도 되고 처분하지 않고 등기로 소유권을 지분 만큼 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에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명의를 하게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대출은 각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명의자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신용점수가 높은 명의자의 경우 더 높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고 낮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명의의 주요 특징은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이 빠르고, 소유권이 완전한 개인소유로 됩니다. 세금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하며, 상속 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는 소유권 비율에 따라 각자의 지분이 명확하며, 매도 또는 대출 시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이 지분별로 나우어지고, 상속 및 절세 효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후 대출 시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도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맞고 만약 공동명의 상태에서 단독으로 대출으로 받았으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활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