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3개월 일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현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수습기간 이후(3개월) 퇴사 ㅂ통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ㄴㅏ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사유일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이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별도의 실업급여를 받은 바가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서 8개월, 현재 직장에서 3개월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1개월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7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3개월 근무 후 퇴사 통보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비자발젙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사 통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 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현 직장 외에 이전 직장 8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고, 그 기간이 위 18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 위 내용상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 없어 보이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최종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