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특한칠면조267
기특한칠면조267

8개월+3개월 일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현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수습기간 이후(3개월) 퇴사 ㅂ통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ㄴㅏ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사유일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이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별도의 실업급여를 받은 바가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서 8개월, 현재 직장에서 3개월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1개월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7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3개월 근무 후 퇴사 통보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비자발젙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사 통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 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현 직장 외에 이전 직장 8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고, 그 기간이 위 18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 위 내용상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 없어 보이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최종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