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어린 알바생이 깝죽거리길래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고 임마 라고 했는데 이 사정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같이 일하던 알바생 몇 같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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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임마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임마'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 등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역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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