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어린 알바생이 깝죽거리길래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고 임마 라고 했는데 이 사정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같이 일하던 알바생 몇 같이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임마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임마'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 등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역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