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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하여 계산합니다. 즉 1일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 시급 X 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