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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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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하여 계산합니다. 즉 1일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 시급 X 1.5로 계산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