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생일이 지난)의 서비스구매를 할때 부모가 저지히는 경우

성인이 웨사이트에 접속해 이메일로 서비스문의를 한경경우

20대(생일이 지난)가 오프라인에서 서비스구매를 하고싶어서 구매를 할려하는데 부모는 막을려고 하는데 부모가 저지할소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를 도과하여 성년이 된 경우, 자녀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를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