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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감한원앙223

용감한원앙223

20(생일이 지난)의 서비스구매를 할때 부모가 저지히는 경우

성인이 웨사이트에 접속해 이메일로 서비스문의를 한경경우

20대(생일이 지난)가 오프라인에서 서비스구매를 하고싶어서 구매를 할려하는데 부모는 막을려고 하는데 부모가 저지할소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를 도과하여 성년이 된 경우, 자녀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를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