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존시 자녀에게 사전 재산 상속이루어지면 모든게 종료되나요? .

2021. 10. 05. 22:43

먼저 재산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립니다.

외할머니께서 현재 고령으로 생존해 계시고, 외할머니께서 요청하시어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어머님께서 홀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생활하시며, 농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수익보다 손실이 많아 어머니께서 모아 놓으신 돈을 다 사용해가시며 생활하시고, 집안의 갖가지 대소사와 외삼촌 가족들이 집에 내려오시면 식사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다하시고 살고계십니다. 생활하시면서도 소요되는 생활비는 외할머니와 어머님이 나누어 사용하신다합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소유하신 땅과 산 등을 외삼촌들께 다분배하시고, 현재 거주하는 집마저 삼촌에게 이전을 하신것 같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모두 물려주었다면 사후에 상속에 관련되어 어머니께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합니다. 어머님도 그러하시고 형제간 재산 등으로 의 상하는 것은 원치 않겠지만 조금 속상한 부분은 계신것 같아 법률적인 조언만 구하고자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서는 유류분으로 고유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특별 수익자인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에 대한 유류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상속개시 시점(사망 시점)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1. 10. 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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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다른 형제분들에게 외할머니 생전에 증여된 부분들은

    상속을 미리 받은 것과 비슷하게 보게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이 되는데

    유류분에 못미치게 상속을 받게되면 생전에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증여된 재산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1. 10. 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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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류분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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