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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돌고래183
영민한돌고래183

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안쉬는곳도 있는거같은데요.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아님 초과급여 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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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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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지급된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 근로자간에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 일단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유급으로 쉬도록 보장해야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