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안쉬는곳도 있는거같은데요.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아님 초과급여 주면 되는걸까요??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지급된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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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의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 근로자간에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유급으로 쉬도록 보장해야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