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 그리고 휴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건가요?
월차와 연차 그리고 휴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건가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 다있는건지 회사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데는 휴가가 전혀없다는 곳도 있어서요.
월차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차 연차 휴가 다 같은 말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곳이 있지만 연차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 되어야 하며 법적인 의미에서 월차 휴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의한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라는 법정 제도는 없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차와 연차 그리고 휴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건가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 다있는건지 회사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데는 휴가가 전혀없다는 곳도 있어서요.
[답변]
월차는 법령에서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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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월차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개념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의무가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