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계약후 입주전인데 건축주가 잠수타면 계약금 받을수있나요?
빌라매매 계약하고 5월이 입주인데
경기침체로 8 세대중 3세대만이 입주이고 나머진 공실이라건축주가 힘들어서 파산신청을한다든지 비어있는 세대를 경매붙일지 아님 건축주 본인이 잠수탈수도있다는 말을하더라고요
당장 이사를 갈수도없는사항이라 계약을 해지해도 건축주가 계약금을 돌려줄능력이안된다하고 어찌해결방법을 찾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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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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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대상이 없어 추심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