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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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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완전귀여운요리사
완전귀여운요리사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의 폭력이 정당방위인가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초등학교 때 부터 잘못을 했다면 그 이유로 회초리나 막대기, 여러 도구들로 부모님께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며 부모님과의 뜻이 어긋나며 불법 도박을 시작 하였다가 그저 큰 돈이 오간다는 이유로(불법 도박인 것은 밝히지x) 한 번 휴대폰의 모든 것이 털리고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법 도박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출석을 하려 하는데,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손찌검이 확실하여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기에 폭력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추후 부모님에게 아동학대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훈육목적이라고 하여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자녀의 비행이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훈육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고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