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한달급여 120만원 실업급여
계약서상으론 주 50시간 근무에 한달급여 230으로 책정돼있는데 사실은 하루 11시간근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있습니다
가게운영이 요즘 많이어려워졌는데 230기준 고용보험료가 너무 많이나와서 고용보험 신고액을 120으로 줄이고싶다 하시는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무시간도 근무일수도 모두 충족이되는데 근무시간대비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의심받는다거나 그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액은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신고액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신고가 안됩니다. 120으로 신고한다면 주 40시간 미만이 되는 것이고 실업급여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당연히 불법이기도 하고요. 거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로 신고하면서 월 급여를 120만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반려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원 급여를 기재해줘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 받으시는 임금보다 축소하여 신고한다면 이는 탈세 및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시는 임금을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