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갖다준다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저는 마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근데 쇼핑하고 어른들이 쇼핑바구니 있잖아요...거기다 담고 그냥 가져 나가는 거에요.그래서 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바구니 가져가면 안된다 말하죠..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이깟 바구니 하면서 내가 왜 가져가냐?쓰고 갖다 놓을거다.자기를 도둑취급하냐? 책임자 나와라..등등.나는 관리자들한텐 혼나진 않았지만고객에겐 언행을 조심하라 충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쓰고 안갖다놓을수도 있고 내가 물어보니까 없어지는 바구니가 몇백개는 된다고 한더라고요..아그리고 안내문도 붙어있어서요..매장밖에서 사용금지라고..만약 진짜 그냥갖고나가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가져가는 순간 자신의 지배하에 물건을 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를 추후 돌려준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쓰고서 반납하지 않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깜빡하고 가져가려고 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고 매장 내에서 소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리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논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도 바구니를 다시 돌려놓을지, 아니면 가져가버릴지 알 수 없는 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