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에게 약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도저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선고된 금액도 제가 파산하면 조금이나마 조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판결 이후 변제 능력으로 인해 심려가 크신 점 이해합니다.

    1. 판결 금액의 개인파산 면책 가능 여부

    민사소송 패소로 확정된 천만 원의 채무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원인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나 사기 등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산 및 면책 결정 시 해당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책

    첫째,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 전액 면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분할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와 분쟁 합의를 시도하여 즉시 변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고 분할 납부 등을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금액이 직접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소득을 바탕으로 파산과 회생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판결에 따른 금액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될 수 있는 채권이라면 면책이 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사소송채무가 포함되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된다면 면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