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에 보장되던 임금이나 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깎으려고 할 때,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동의 요건과 효력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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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근로기준법 제 94조(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제정시 또는 변경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조건 등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인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업규칙 개정은 위법, 무효가 되고 종전 취업규칙이 효력이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과반대표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다음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이전에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