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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말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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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상황) 누명으로 인한 징역살이 도중 무죄로 밝혀진다면 형사보상 범위에 관한 질뭉

A라는 사람이 살인 누명으로 인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도 짤리고 감옥갈이를 하던 중 진범이 밝혀지면서 A라는 사람은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A가 징역살이 하던 중 진범이 밝혀지고 명백히 무죄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금전적인 보상 외에 다른 무언가의 보상도 따라오나요?

2. A가 미필이라는 가정 하에 억울한 징역살이로 인해 군면제 혜택을 받나요?

3. 다른 사람의 무고로 판명되어서 무죄로 밝혀진다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A가 복직을 원한다면 그 직장에서는 무조건 복직시켜주나요?

4. 그 외에도 취업 및 학업 관련 보상도 있나요?

갑자기 이런 가상의 상황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1일당 보상금 지급 한도는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한 경우,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해고된 경우,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취업 및 학업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