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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뜸부기39
화려한뜸부기3922.02.18
이경우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 가능한지

부모님이 1주택자(85미만소유)로서

현재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되어 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랑 해외취업으로 잠시 집 전세를 주고 전출을 부모님 집으로 해외가기전 (2달) 정도 해놓을 예정이였는데요.

이경우,세대원으로 저희를 받아서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지역주태조합원 자격이 박탈..혹은상실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2주택 소유가 된다면 조합원 요건에 미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