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