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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라라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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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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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첫째, 경멸적 표현, 일반적으로 욕설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의 경우,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황상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불쾌하거나 무례한 언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