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점유한 물건을 남이 빼앗아서 다시 제3자에게 주는 행위에는 어떤 죄목을 붙일 수 있나요?
레스토랑 홀서빙 직원인데 매니저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매니저는 제가 손님에게 갖고 가려고 들고 있는 메뉴를 제 의사에 반해 무력으로 뺏어서 다른 알바생에게 손님에게 가져가라고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가려는 길도 막았습니다.
이 일 관련해서는 형사와 상담후 폭행죄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혹시 절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어찌됐던 이 상황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죄목이 있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