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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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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폭력은 공소시효가 얼마나될까요?

만약 20년 전 청소년 시절, 폭행을 당했다면 지금도 고소 또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증인은 있지만 폭행 당했을시 증거는 따로 없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인이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소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년이 경과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공소시효는 오 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