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박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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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폭력은 공소시효가 얼마나될까요?
만약 20년 전 청소년 시절, 폭행을 당했다면 지금도 고소 또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증인은 있지만 폭행 당했을시 증거는 따로 없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인이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소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년이 경과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공소시효는 오 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